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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신청으로 18세까지”…청소년 생리대 바우처로 지원
뉴스1
업데이트
2019-02-01 06:28
2019년 2월 1일 06시 28분
입력
2019-02-01 06:27
2019년 2월 1일 0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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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올해부터 현물지원 대신 이용권으로 지급
여성가족부 로고. © News1
여성가족부는 만 11~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의 편의를 위해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이용권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여가부는 기존 현물로 주던 방식을 벗어나 올해부터 선호제품을 직접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할 수 있다.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복지로)도 가능하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만 11~18세 청소년이다.
여가부는 특히 매년 청소년이 번거롭게 신청할 필요 없이 한번 등록이 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18세가 도달하는 해당년도 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월 1만500원 기준으로, 연 2회(상·하반기) 나눠 제공되며 해당 이용권은 연도 내에 사용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 후 이용권 이용을 위해서는 국가 통합 이용권 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여가부는 지원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권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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