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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집 살던 처제 8년간 성폭행 형부…檢, 전자발찌명령 청구
뉴스1
업데이트
2019-01-28 15:04
2019년 1월 28일 15시 04분
입력
2019-01-28 15:02
2019년 1월 28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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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한 집에 거주하던 처제를 8년간 수십회에 걸쳐 성폭행한 형부에게 대해 검찰이 재판부에 전자발찌부착명령을 청구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28일 301호 법정에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8년간 총 93회에 걸쳐 자신의 집 등에서 함께 사는 처제 B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피해자에게 녹음기를 켠 상태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다음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강요하는 등 같은해 8월까지 총 9회에 걸쳐 B씨에게 겁을 주며 폭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또 2018년 11월 B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B씨가 현금 315만 원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절도혐의로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검찰은 “A씨가 8년에 걸쳐 B씨를 간음하고도 반성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향후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전자발찌명령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3월 11일 오전 10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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