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 이번주 첫 선고…킹크랩 시연이 희비 가른다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27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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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드루킹 일당, 오후 김경수 연달아 선고
댓글조작 공모로 금고형 이상 확정시 지사직 잃어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 News1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 News1
지난해 1월19일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된 ‘드루킹 사건’이 1심 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드루킹 김동원씨(50)와 김경수 경남도지사(52) 중 어느 쪽이 웃게 될지 곧 밝혀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는 30일 ‘드루킹’ 사건의 주요 등장인물에 대해 선고한다. 오전 10시 댓글조작 주범 드루킹 김씨와 그가 만든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조직원들이 먼저 선고받고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김 지사에 대한 판단이 연이어 나온다.

형사합의32부는 기존에 25일로 예정됐던 김 지사와 김씨 재판을 일괄적으로 연기했다. 쟁점이 많고 양측의 다툼이 치열한 사안을 더욱 꼼꼼하게 검토하기 위해 선고 날짜를 미룬 것으로 풀이됐다.

실제로 이날 김 지사의 유무죄가 갖는 정치적 파장은 매우 크다. 무죄가 선고되면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입지가 단단해지지만 반대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형의 유죄가 선고될 경우 취임 6개월이 지난 도정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최종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거나 댓글조작 공모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지사직을 잃는다.

법원이 드루킹 김동원씨와 김경수 지사의 진술 중 어느 쪽을 진실로 판단할지가 핵심 관건이다. 김 지사의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 목격 여부는 진실을 가르는 주요 쟁점이다. 이것이 부정되면 김 지사의 댓글조작 지시 혐의는 뿌리째 흔들린다.

김경수 경남지사(52)와 ‘드루킹’ 김모씨(50) © News1
김경수 경남지사(52)와 ‘드루킹’ 김모씨(50) © News1
드루킹 김씨는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했고, 그의 승인을 받아 이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지사의 다섯 번째 공판에서는 “허락을 받기 위해 시연했다”고도 했다.

김씨는 김 지사와의 오랜 유착을 강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끌어들였다. 김씨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에 자신이 만든 경제민주화 보고서를 전달했고, 경공모 이름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는 시종 킹크랩 시연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김씨가 자신의 선의를 악용했다고 반박했다. 또 드루킹 일당이 진술을 모의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부각해 자신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앞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드루킹 김씨는 이날 댓글조작 업무방해, 고(故)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 5000만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김 지사 보좌관 한모씨에 500만원을 건넨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서도 판단을 받는다.

김씨 측은 이미 심리가 종결된 뒤에도 재판부에 ‘수사자료 제출 명령서’ 등을 제출하며 노 전 의원의 사망 여부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앞서 공판기일에서도 ‘노회찬 자살 조작설’을 주장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핵심 증거인 노 전 의원 유서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종합해 총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사건의 발단이 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그 자체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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