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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말다툼 하다 옛 애인 살해한 30대 항소심서 감형
뉴스1
업데이트
2019-01-24 10:34
2019년 1월 24일 10시 34분
입력
2019-01-24 10:32
2019년 1월 24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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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징역 7년 선고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말다툼을 하다가 옛 애인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했다”며 “피해자와의 관계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만큼 검찰이 주장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20일 오전 4시50분쯤 광양 중마동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옛 애인 B씨(33·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건 당시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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