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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불만’ 전 여친 동생에 흉기 휘두르고 감금한 20대 영장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14 09:58
2019년 1월 14일 09시 58분
입력
2019-01-14 09:57
2019년 1월 14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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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14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남동생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감금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A(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54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전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그의 동생 B(18)군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7시간 동안 B군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달 전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택배기사를 가장해 B군을 속여 집에 침입,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군에게 ‘누나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구하며 B군을 인근 술집 등지로 데리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군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 조치에 나섰으며,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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