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2년간 3차례 적발…상습 음주운전 치과의사 ‘법정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19-01-13 10:02
2019년 1월 13일 10시 02분
입력
2019-01-13 10:01
2019년 1월 13일 10시 0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2017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뒤 또 적발
법원 “단기간 같은 범죄 반복” 징역 8개월 선고
© News1 DB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돼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북 청주의 한 치과의사인 A씨는 지난해 8월1일 오전 3시20분쯤 서원구 산남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면허 없이 외제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2%였다.
조사결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단기간에 같은 범죄를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속보]日 아오모리현 앞바다 규모 7.2 지진…쓰나미 경보 발령
통일교, 與의원에 시계-돈 줬다는데…김건희 관련없어 수사 안한다는 특검
고용허가제 확대에 외국인 유입 늘어… 20·30 다문화-외국인 45%↑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