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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3차례 적발…상습 음주운전 치과의사 ‘법정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19-01-13 10:02
2019년 1월 13일 10시 02분
입력
2019-01-13 10:01
2019년 1월 13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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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뒤 또 적발
법원 “단기간 같은 범죄 반복” 징역 8개월 선고
© News1 DB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돼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북 청주의 한 치과의사인 A씨는 지난해 8월1일 오전 3시20분쯤 서원구 산남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면허 없이 외제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2%였다.
조사결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단기간에 같은 범죄를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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