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고땐 최대 1000만원 보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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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각종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한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보험료는 4억2200만 원을 내고 D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시민안전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안전보험을 통해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 302만 명은 올 1년간 폭우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나 폭발, 화재, 붕괴 등의 사고로 숨지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사고나 강력 범죄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장해비율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을 받는다. 학교 앞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다친 어린이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나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보험계약을 1년마다 갱신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남동공단 세일전자에서 일어난 불로 9명이 숨지고 2017년에도 영흥도 낚시어선 추돌사고로 15명이 숨지는 등 대형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안전보험에 들기로 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시민 안전보험#교통사고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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