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물·선물 사겠다’ 업주 속여 귀금속 가로챈 40대 구속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5일 0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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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금은방에서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업주를 속여 귀금속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45분께 광주 서구 한 금은방에서 손님 행세를 하며 금반지·금목걸이(595만원 상당)를 챙겨 달아나는 등 지난달 29일부터 금은방 2곳에서 총 1095만원 상당의 귀금속 3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는 결혼 예물 또는 부모 선물을 명목으로 업주를 속여 건네받은 귀금속을 착용한 채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거짓약혼을 한 A(37·여)씨·A씨 어머니와 방문하거나 길에서 만난 종교인을 속여 금은방에 데려가는 수법으로 업주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기혼자인 김씨가 정신지체 장애 1급인 A씨에게 거짓으로 결혼을 약속한 뒤, ‘결혼 예물을 해달라’며 A씨와 A씨 어머니를 금은방에 데려갔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는 길에서 포교활동 중인 남녀 종교인 2명에 접근, ‘금은방에 함께 가서 잠시만 기다려주면 종교활동에 참가하겠다’고 속여 이들을 자신의 부모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업주가 건넨 귀금속을 착용한 뒤 핑계를 대고 금은방을 빠져나와, 동행한 이들을 남겨둔 채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챙긴 귀금속은 다른 금은방에 팔아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김씨에 속아 금은방을 찾은 A씨와 A씨 어머니, 종교인 2명에게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CCTV영상 분석과 탐문 수사로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김씨로부터 귀금속을 구입한 금은방 업주들에게 장물취득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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