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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연루 의혹’ 은수미, 불구속 기소…“재판 성실히 임하겠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2-11 21:08
2018년 12월 11일 21시 08분
입력
2018-12-11 20:51
2018년 12월 11일 20시 51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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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사진=동아일보 DB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사를 무상으로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온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55)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 2016년 6월부터 조폭 출신이 운영한 기업으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은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그동안 경찰, 검찰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소상하게 말씀드렸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리고 검찰도 ‘자발적인 도움이었다’는 제 입장을 수용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발적 도움조차도 정치자금법위반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법리적인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제 입장으로선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며 “앞으로 법원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차근차근 밝히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시장 은수미로서는 더 시정에 매진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걸 반드시 보여드릴 것”이라며 “부디 요청 드리건대 저를 믿고 묵묵히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은 시장은 그동안 “운전사는 자원 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관련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지난 2일 검찰 비공개 소환 조사에서도 “차량 운전 자원봉사로 일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해당 회사로부터 단 한 푼의 불법 정치자금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지역 조폭 출신인 해당 기업 대표는 급여체불, 거래대금 미지급, 외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상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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