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상습 복용 간호조무사 구속…‘데이트 강간’ 악용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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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0일 17시 34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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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다른 병원에서 졸피뎀 성분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수년간 상습적으로 투약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졸피뎀 성분은 남용·의존의 위험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틸녹스 치료기간이 4주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법), 의료법, 주민등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36·여)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3년 6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서울 소재 병·의원 3곳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 씨는 환자 43명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A 씨는 휴대전화에 저장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다른 병원에서 불면증 진료를 받은 뒤 처방받는 수법으로 스틸녹스 총 1만7160정을 주거지 등에서 상습 복용했다.

A 씨의 범행은 한 피해자가 이미 다른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다는 이유로 스틸녹스 처방을 거부당하면서 드러났다.

A 씨는 2005년부터 불면증 증상으로 졸피뎀 성분 의약품을 복용해 오다가 내성이 생기면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악용, 많은 양의 약물을 확보해 1일 5~10정을 복용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졸피뎀 성분 수면유도제는 처방받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남용과 의존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졸피뎀 성분은 데이트 강간에 악용되면서 성분명 자체가 널리 알려지게 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졸피뎀 성분의 효능·효과를 기존 ‘불면증 치료’에서 ‘불면증의 단기 치료’로 변경하고, ‘치료 기간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또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한다’, ‘환자 상태에 대한 재평가 없이 최대 치료 기간을 초과해 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도 적시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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