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의혹’ 정면 반박…페이스북에 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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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8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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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씨, 블로그서 조울증 치료사실 인정…강제진단 진행 중 중단
시 공무원 피해 확인서 수집은 강제진단 절차 검토회의 위한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뉴스1 © News1
검찰이 다음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고(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의혹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 지사가 8일 ‘정신병원 입원사건 진실 또는 거짓?…팩트와 증거’를 통해 강제입원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진단을 하려면 대면관찰이 필요한데 본인이 불응하면 진찰이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정신보건법 25조는 정신질환자를 행정청이 진단하고 치료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판단된 이재선씨에 대해 정신보건법에 따라 강제진단 절차가 진행됐고, 이마저도 신임 행정과장 등과 법리 관련 토론 뒤 집행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 “정신보건법에 따라 매년 백 수십 건의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고 성남시에서도 2014년 이후에만 약 10건의 강제진단과 입원치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는 전문의의 진단신청이 있고(1항), 보건소의 진단의뢰(2항)에 따라 다른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판정이 있으면 단체장이 진단을 위해 2주 범위 내에서 입원(3항)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재선씨는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의심되는 자’였다”며 “이재선씨는 2002년 블로그 글에서 조울증 치료사실은 스스로 인정했고, 우울증상은 부인이 2007년 강제입원 시킬 때 입원기록으로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100회 가량 공무원들에 폭언·협박·소란으로 업무를 방해했고, 2012년 5월 28일에는 어머니에게 집과 교회에 불질러 죽인다고 협박(공소장)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2012년 4월 성남시가 피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피해상황 파악 및 피해확인서를 수집한 것에 대해 “자신의 친형이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하고 있다’거나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 강제진단 절차 검토 회의를 갖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 과정을 일자별로 정리해 제시했다.

이 지사는 Δ2012년 4월 5일 성남시정신건강센터 전문의, 관련자료 검토 후 조울증 의심 평가(평가서) Δ4월 10일 어머니와 가족들, 진단절차 요구 민원(정신감정 신청서) Δ5월 1일 정기인사로 분당보건소장 이동 Δ6월 13~23일 시장 해외출장 Δ6월 15일 어머니, 정신건강센터 전문의와 상담 Δ7월 이재선, ‘이재명이 강제입원시켜 죽이려한다’고 주장 Δ7월 30일 어머니, 정신건강센터에 민원 미조치에 항의하는 내용증명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Δ8월2일 정신건강센터 전문의, 25조1항에 의한 진단보호 신청(신청서) Δ8월 3일 정신보건법 2항에 따라 보건소에 진단의뢰(의뢰서) Δ8월 7일 전문의, 정신보건법 3항에 따라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판정 회신(회신서) Δ8월 1일 보건소장, 진단을 위한 입원 준비하다 ‘보복이 두렵다’며 중단, 이 때 이후 강제진단 사실상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Δ8월 17일 보건소장, 다시 입원을 시도하다 ‘위법일 수 있다’는 말에 중단 Δ8월 17일 보건소 행정과장 교체 Δ신임 행정과장, ‘진단을 위한 입원도 대면진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순환논리(법 25조 무력화로 강제진단은 사실상 불가하게 됨) 주장 Δ8월 23일 신임 행정과장 및 팀장들과 법리 관련 토론 Δ9월 위법 여부를 상급기관에 유권해석 받아두라 지시한 후 집행 포기 순으로 진단절차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의혹 사건 등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선거법 공소시효인 13일 이전까지 이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소여부에 따라 정치권 등에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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