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병수발에도 폭행남편 살해한 치매 70대…2심 ‘집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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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일 0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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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남편 때문에 치매악화…우발적 범행 인정”
2심 “1심 실형은 너무 무겁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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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모든 병수발을 들었음에도 폭언과 폭행을 멈추지 않은 남편을 죽인 70대 치매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1961년 남편과 결혼한 A씨는 2011년께부터 남편이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자 매일 같이 관장을 해주는 등 극진히 간병했다. 이런 간호에도 남편은 평소 성격대로 지팡이를 이용해 A씨를 때리거나 폭언을 멈추지 않았다.

이같은 환경 속에서 A씨는 2016년부터 나타난 알츠하이머 치매증상이 악화해 올 초에는 전반적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환각·망상·충동성치매 심리증상에 시달렸다.

A씨는 지난 1월 집에서 남편이 ‘누구와 잠을 잤느냐’고 성적 모욕감을 주고 지팡이로 목을 조르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칼로 남편을 찔러 숨지게 하고 112에 신고해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1심은 “A씨는 간병을 홀로 감당했음에도 남편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하게 되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치매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을 “순간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3년형도 너무 무겁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나이·성행·환경·가족관계·전과·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단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A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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