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 훔쳐”…김부선 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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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9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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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객관적 증거 없이 비방…죄질 좋지 않다”

배우 김부선. © News1
배우 김부선. © News1
아파트 난방비리 의혹 문제로 다퉈온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씨(57)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노트북 분실사건이 일어나자 전 부녀회장 윤모씨(55·여)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윤씨와 윤씨의 아들 박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윤씨는 2014년부터 난방비리 의혹 문제로 다퉈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016년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괴물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피해자와 경비가 특정했어요.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날 괴롭히고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는 그 엽기녀. 그녀 아들이라네요”라고 글을 올렸다.

다음날에는 박씨를 지칭하며 “노트북 도난당한 피해자는 도난당한 장소에서 나간 아이를 특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 취하하라고 종용하여 고소취하까지 했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댓글도 게시했다.

김씨 측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게 글을 올렸고, 도난사건을 해결하려는 공공목적으로 글을 게시했을 뿐 비방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정 판사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김씨와 윤씨가 지속적으로 갈등관계에 있었던 탓에 이 글을 본 사람들 중 다수가 그 대상이 윤씨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정황이 나타났다고 표현한 점은 비방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경비원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학생이 윤씨의 아들이 맞냐고 물어보자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며 “이 사건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 판사는 “노트북을 훔쳤다고 확신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었고, 경비원은 피해자라고 확인해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객관적 증거 없이 박씨가 노트북을 훔쳤다는 글을 작성해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는 바, 자극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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