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유가족, 검찰에 재수사 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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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9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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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지휘관 안이·무능한 대처…수많은 희생자 발생”

29일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News1
29일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News1
지난해 29명의 사상자와 4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검찰이 소방지휘관들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고장을 제출하고 재수사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29일 “소방청은 소방지휘관의 안이하고 무능한 대처로 구조할 수 있었던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됐을 자인했음에도 불기소 처분은 수용할 수 없다”며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세월호참사의 해경 123정장과 제천스포츠센터의 세신사와 카운터 여직원은 적극적인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처벌했으면서 제천화재참사의 소방지휘관에게는 다른 잣대로 면책을 시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건물 내 구조를 기다리는 더 많은 생명을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한 사람에게만 전 소방력을 투입함으로써 수십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정당한 소방지휘냐”며 반문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지휘조사팀장에 대해 “인명 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게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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