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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철거소송’ 2심도 승소…‘3만 명 관할’ 이촌파출소, 철거 위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1-29 12:52
2018년 11월 29일 12시 52분
입력
2018-11-29 12:45
2018년 11월 29일 12시 45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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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고승덕 변호사 부부 측이 서울 이촌파출소를 철거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부장판사 박병대)는 29일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마켓데이 유한회사는 고승덕 변호사 배우자인 A 씨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다.
이촌파출소와 그 주변 부지는 애초 정부 땅이었다. 그러나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고승덕 변호사 측은 2007년 그 일대 땅 3000여㎡(950여 평)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여 원에 매입했다. 계약 당시 공단은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제한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승덕 변호사 측은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1심 패소 뒤 고승덕 변호사 부부와 용산구 이촌1동 소재 이촌파출소 부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항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이 그대로 진행되고 항소심에서도 지면서 이촌파출소는 철거 위기에 놓였다. 현재 이촌파출소는 약 3만 명의 주민을 관할하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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