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예비소집일 체크사항, 부정행위 1위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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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4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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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동아일보DB)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동아일보DB)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4일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고사장에서 수험생 예비소집이 진행된다. 수험생들은 수험표에 기록된 시험 영역과 선택 과목이 실제 자신이 선택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시험장 위치와 신분증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또한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당일 의도치 않게 시험이 무효처리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것이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학년도 5년간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1024건이며, 특히 지난해에는 241명이 적발돼 최근들어 가장 많았다.

부정행위 가운데,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소지해 적발된 수험생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은 2017년 69건에서 2018년 113건으로 크게 늘었다.

한국사 외에 1 과목 또는 2 과목을 택하는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에 해당되는데 이를 어기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남는 시간에 다른 과목을 자습하거나 미리 풀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또 2개 선택과목 중 1개과목만 선택한 경우에도 대기시간에 다른 시험을 준비해서는 안된다.

수험생들은 남는시간 동안 답안지를 뒤집어 놓고 가만히 대기해야 한다. 시험실 밖으로도 나갈 수 없다. 시험지는 제공된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에 보관해야 한다.

시험이 종료됐는데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실수도 주의해야 한다.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해 무효 처리된 수험생은 2014년 7명에서 2018년 40명으로 6배 가량 증가했다.

모든 전자기기는 소지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72명의 수험생이 전자기기를 소지해 성적이 무효처리 됐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적발되면 성적이 무효처리된다.

특히 전자담배도 지참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갔을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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