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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중 사망’ 윤창호씨 국가보상 안돼…가해자 민·형사 책임만
뉴스1
업데이트
2018-11-12 06:23
2018년 11월 12일 06시 23분
입력
2018-11-12 06:21
2018년 11월 12일 0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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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및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국가책임 불가능
휴가중 군인 사망 보상 어려워…“軍 담당 최대한 지원”
지난 11일 부산국군병원에서 故윤창호씨 영결식이 진행된 가운데 군인들이 헌화하고 있다. © News1
만취 상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9일 끝내 숨진 고(故) 윤창호씨 측이 억울한 죽음과 달리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12일 국방부·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군인이 사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순직 및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민·형사책임 인정 등 3가지인데 윤씨는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윤씨 측 유가족은 전날 영결식을 하고 화장한 유해를 대전추모공원에 임시 봉안했다. 순직이나 보훈심사 등 차후에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카투사(KATUSA) 상병이던 윤씨는 지난 9월 휴가를 부산 해운대의 한 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만취 상태의 운전자 박모씨(26·구속)가 몰던 BMW에 치였다.
윤씨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가 됐고 사고를 당한지 45일 만인 지난 9일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면허취소 수준)였다.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의 순직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해야 인정된다.
순직 여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군에서 한다. 카투사인 윤씨는 육군 인사사령부 예하의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이라 육군에서 이를 판단한다.
육군 관계자는 “고인의 갑작스런 사망에 안타깝지만 개인 휴가 중 발생한 사안이라 순직 인정은 어렵다”며 “계급이 추서된 상태도 아니고 원래 상병 계급이었다”고 설명했다.
물론 휴가 중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윤씨 측 유족이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등록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현 상황에서 인정되기는 어렵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숨진 윤씨의 경우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실제 법원 판례를 봐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이 아니면 순직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윤씨 측이 국가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주장할 수 있지만 국가의 고의나 과실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이 방법 역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윤씨 측은 가해자 박씨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이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박씨와 형사합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 위자료와 장례비 등을 포함한 일정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뿐이다.
최영기 변호사(법률사무소 승전)는 “개인 휴가 중 군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났고 군과 상당한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군 및 보훈처에서 순직·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유족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장례 절차를 비롯해 군에서 담당할 사항들은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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