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부정 통과’ 시험관·응시자 무더기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8일 2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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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맹인(文盲人)으로 시험 신청하세요.”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에서 번번이 낙방하던 A 씨는 운전면허 브로커 B 씨를 찾아가 10만 원을 내고 ‘비법’을 물었다. B 씨는 문맹인 시험 신청을 하라고 했다. 문맹인은 음성파일로 문제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응시 시간이 일반시험보다 40분 더 길다. 시험을 마친 다른 응시생들이 시험장에서 나간 뒤 시험관은 홀로 남은 A 씨에게 다가와 손가락으로 문제의 답을 찍어줬다. A 씨는 무사히 학과시험을 통과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8일 운전면허 부정 취득을 도운 면허시험관과 안전요원 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44명에게서 총 1340만 원을 받고 면허를 부정으로 취득하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를 받고 있다. 부정 취득을 알선한 브로커 7명도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학과시험의 답을 알려주거나 △안전요원이 기능시험을 대신 치러 주거나 △도로주행시험에서 감점 요소를 무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운전면허 부정 취득을 도왔다.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중국인이 이들을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운전면허 부정 취득이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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