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 ‘自知면 만지고’ 읊게 한 공기업 간부 ‘정직 3개월’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6일 15시 02분


한국농어촌공사 고위직, 김삿갓 시조로 성희롱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News1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News1
‘自知면 晩知고 補知면 早知라’ - 김삿갓-

한국농어촌공사 고위 간부가 김삿갓 시인의 ‘시조’로 여직원을 성희롱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6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직원 성희롱과 술을 마신 뒤 주차요원과 다툰 혐의로 모 사업단장인 고위 간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집무실로 여직원을 불러 본인이 한문으로 적은 김삿갓의 시조를 여직원에게 그대로 읊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삿갓의 성해학시조는 ‘스스로 알고자 하면 깨달음이 늦고 도움을 받아 알고자 하면 그 깨우침이 쉽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글로 읽으면 성기를 비속하게 이르는 말이 포함돼 있어 성희롱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직원 중 1명이 투서를 하면서 알려졌으며 A씨는 직위가 해제됐었다.

공사 인사규정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해당하고 경징계는 감봉이나 견책 등이다. 성희롱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이나 해임까지도 할 수 있게 돼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시조에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이 있어 성희롱이 인정됐다”며 “간부급이기 때문에 직원으로서 가장 센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고 말했다.

(나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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