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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낯선 곳서 돌변하고 싶었다”…강도 살인미수범 ‘중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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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 14:13
2018년 11월 5일 14시 13분
입력
2018-11-05 14:10
2018년 11월 5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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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화장실서 강도행각 50대에 징역 12년 선고
© News1 DB
여자화장실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4월21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시 모 치과 화장실 앞에서 B씨(43·여)의 왼쪽 가슴을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화장실 옆에서 범행대상을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무직상태인 A씨는 수사기관에서 “칼을 들고 낯선 지역에 가서 폭력적으로 돌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실제로 A씨는 범행 당일 광주에서 연고가 없는 전주로 이동한 뒤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흉통과 정신적 충격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피고인이 특수강도범죄로 3차례나 처벌받았는데 또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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