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노파살인 용의자 무죄 확정될 듯…檢,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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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31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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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위 6명 모두 상고포기 결정

범행 현장에 발견된 쪽지문(지문의 일부분)  뉴스1 DB
범행 현장에 발견된 쪽지문(지문의 일부분) 뉴스1 DB
13년 전 ‘강릉노파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1cm의 쪽지문(지문의 일부분)과 일치한 용의자에게 무죄가 확정될 전망이다.

31일 춘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 고검에서 열린 상고심의위원회에서 6명 위원 모두 상고 포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날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상고 포기로 간주돼 정씨가 1·2심에서 선고 받은 무죄가 확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심의위원회가 사건을 심의한 뒤 6명 모두 상고포기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2심의 판단을 번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이유다.

검찰도 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 정모씨(51)에 대한 상고를 포기할 전망이다.

범행 현장에서 쪽지문이 발견 됐다하더라도 쪽지문과 일치한 용의자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쪽지문이 다른 경로로 범행 현장에 왔을 수도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사실상 받아 들였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2심에선 용의자가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 왔지만 ‘1cm 쪽지문’ 증거 하나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는데 부족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적법하다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5년 5월13일 정오쯤 강원 강릉시 구정면의 한 집에 침입해 B씨(당시 69세·여)를 폭행하고 제압한 뒤 포장용 테이프로 얼굴 등을 감아 살해하고 B씨가 끼고 있던 금반지 등 78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재판 후 “사건 현장에 간 적도 없고,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1심에서 그는 자신의 지문과 일치한 쪽지문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데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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