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유치원 사고 적절한 조치 안 해”…민중당, 동작구청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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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1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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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붕괴 상도유치원 철거시작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 상도유치원.기초지반붕괴로 붕괴위험에 처한 유치원. 사진=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건물붕괴 상도유치원 철거시작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 상도유치원.기초지반붕괴로 붕괴위험에 처한 유치원. 사진=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서울 동작구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져 인근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11일 이창우 동작구청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민중당 서울시당은 이 구청장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이날 오전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인환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날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번 사고는 예상치 못한 돌발 사태가 아니라 관할구청과 교육 당국 등의 잘못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도유치원이 지난 3월부터 붕괴 위험 등 수 차례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이 구청장은 현장 방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형법에 규정된 직무유기죄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의무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4월 4일 상도유치원 붕괴 가능성이 포함된 컨설팅 의견서를 다세대 건축 설계사와 시공사에만 보내고, 공사 감독 업무를 하는 감리사와 그 지정 권한을 갖는 건축주에게는 보내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를 보낸 것으로 해서 유치원에 허위 문서를 발송한 의혹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동작구청과 시공사로부터 안전영향평가, 회의록,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받아 분석하고 있다. 시공사의 공사과정에서 안전의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별도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위법 혐의 정황이 발견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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