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 강요한 10대 女·20대 男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31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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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청소년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매일 50만 원을 상납할 것을 요구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1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 양(18)과 서모 씨(22)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양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A 양(18)을 자기 집 근처에 사는 남성 B 씨에게 소개시켜 주고 가출하도록 유도했다. A 양이 가출한 뒤에는 박 양, 박 양과 연인관계였던 서 씨, A 양이 같은 집에서 살게 됐다.

동거를 시작하자 박 양과 서 씨는 A 양에게 “생활비를 내라” “B 씨의 폭행 합의금을 네가 대신 내야 한다”며 매일 50만 원을 내라고 강요했다. A 양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이들은 성매매를 권유했다. A 양은 “성매매만큼은 못 하겠다”고 거절했지만 박 양 등은 “아는 조폭이 많으니 시키는 대로 해라” “도망가도 곧바로 잡아올 것”이라고 협박했다.

박 양은 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 양의 성매매를 알선했다. 입금액을 맞추기 위해 A 양은 하루에도 수차례 성매매를 해야 했다. 이런 수법으로 박 양과 서 씨는 2017년 6월 초부터 9월 초까지 A 양에게서 수천 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두 사람의 유흥비와 생활비로 썼다고 한다.

고통에 시달리던 A 양이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A 양의 부모는 서울의 한 여성인권센터에 피해사실을 알렸다. 인권센터가 박 양 등을 고발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밝혀졌다. 경찰은 박 양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서 씨도 곧 송치할 예정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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