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하이트진로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의혹 수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31일 03시 00분


코멘트

주식 고가거래 이면계약에 통행세 지급해 부당이익 정황
檢, 공정위서 자료 받아 분석

검찰이 하이트진로그룹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9일 세종시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하이트진로 고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공정거래위가 조사했던 자료와 압수물 등을 넘겨받기 위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공정위 조사 과정에 비위가 발견된 것은 아니다.

이에 앞서 올해 1월 공정위는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부당 지원행위를 주도한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40)과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56) 등 경영진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이트진로그룹은 2007년 12월 박문덕 회장(68)의 장남 박 부사장이 비상장회사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뒤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 지원을 통해 서영이앤티에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8년 하이트그룹에 계열 편입된 서영이앤티는 5월 말 기준으로 박 부사장 58.44%, 박 회장 14.69% 등 총수 일가 지분이 99.91%에 달한다.

하이트진로는 2008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삼광글라스에서 직접 사던 맥주용 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캔당 2원의 통행세를 지급하는 식으로 부당이익을 몰아줬다. 2013년 이후부터는 통행세를 직접 주는 대신 삼광글라스에 원재료를 살 때 서영이앤티를 거쳐서 사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는 또 서영이앤티가 주식을 비싸게 팔 수 있도록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납품업체에 ‘서영이앤티의 자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11억 원 더 비싸게 사면 8년간 영업이익률을 보장해 주겠다’고 요구하며 이면계약을 맺은 정황도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10년에 걸친 하이트진로그룹의 부당 지원 결과 서영이앤티는 그룹지주사인 하이트홀딩스 지분 27.66%를 소유하게 됐다. 서영이앤티를 통해 박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가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압수물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하이트진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하이트진로 총수일가#일감몰아주기 의혹 수사 착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