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 음주사고 동승자에 비난 여론…“동승자가 당연히 제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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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29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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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 크라이슬러 닷지 블랙박스 영상. 사진=MBN 캡처
황민 크라이슬러 닷지 블랙박스 영상. 사진=MBN 캡처
배우 박해미 씨(54)의 남편 황민 해미뮤지컬컴퍼니 연출가(45)가 낸 음주운전 사고로 2명이 숨진 가운데, 일각에선 황 씨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도 일고 있다.

2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황 씨는 27일 오후 11시 13분경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스포츠카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불법 정차된 25t 화물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황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4%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 씨(33)와 뒷좌석에 타고 있던 A 씨(20·여)가 숨졌다. 황 씨 등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경찰에 ‘27일 오후 다 같이 술을 마시며 아시아경기대회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축구경기를 관람한 뒤 다음 술자리를 갖기 위해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운전자인 황 씨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탑승한 동승자들에 대한 비난이 나오고 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넘기거나 음주 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하면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박해미 씨의 남편이 공연연출가 아닌가? 죽은 단원들은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라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상급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술을 한 잔 더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내 차를 타고 이동하자라고 했을 때 그걸 제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어 “사실상 누군가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동승자도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제지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만 제지를 할 수 없었던 상황에 놓였던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상황이 보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한 법무법인 가율의 양지열 변호사는 황 씨의 처벌 수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예 법을 따로 만든 게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죄가 있다”며 “음주나 약물에 의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들었을 경우에 가중처벌을 한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1년 이상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합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일단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합의를 할 경우에 양형에서 참작을 할 수 있겠지만 법 적용을 어떤 걸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며 “이 경우에는 전형적인 위험운전치사상에 해당할 수 있다. 5명이나 되는 인원이 차량에 있었고, 대리운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이 20대 여성도 있고 30대 초반의 배우도 있고, 자기(황 씨)가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나? 박해미 씨가 운영하는 단체지만 황 씨도 연출가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음주운전 외에 과속 등의 다른 사고 요인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조만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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