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원비리 수사기밀 빼돌린 판사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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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집행관 비리사건’ 기록, 임종헌 前차장에 보고한 정황 포착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인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직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나모 부장판사와 전 서울서부지법 직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나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하던 2016년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하던 ‘법원 집행관 비리사건’의 수사기밀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당시 법원 집행관사무소 소속 직원 10명이 강제집행을 하면서 노무 인원을 부풀려 청구하고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를 수사 중이었다. 검찰은 나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판사로부터 법원 직원들에 대한 계좌추적 상황, 통신·체포영장 청구, 수사보고서 등을 빼내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법원 직원은 당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당사자인 집행관사무소 직원에게 알려줬고, 이 직원은 당시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오기 전 도주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수사가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해 법원행정처가 사건 파악에 나섰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나 부장판사는 2013년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으로 근무했다.

한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출신의 서울고법 부장판사 2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얻은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한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보는 것에 의문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사실상 동일한 혐의를 받은 나 부장판사의 영장을 발부하면서도 고법 부장의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법원직원비리 수사기밀#판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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