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토막살인범 “혐의 인정,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23일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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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23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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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손님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변모(34) 씨의 구속여부가 23일 결정된다.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된다.

변 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통합유치장을 나서면서 “혐의를 다 인정한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경기 안양시 소재 노래방을 운영 중이던 변 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15분경 노래방 손님으로 온 안모 씨(51)와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안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시신을 노래방 안에서 훼손한 후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께 자신의 SUV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옮겨 실은 뒤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 씨는 시신 유기 이후 자신의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21일 서해안 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변 씨는 경찰조사에서 “안 씨가 ‘도우미 제공은 불법이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해 화가 나서 카운터에 있던 과도로 안 씨의 목 부위를 여러 분 찔렀다”고 진술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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