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불법 재임대 10배 수익 챙기는 낚시터

  • 동아일보

바닷가-하천 등 국가 소유 수면
1명이 사용허가 받은 뒤 쪼개기 임대… 年2800만원 내고 2억 넘게 거둬
수십년 점용으로 사실상 사유화… 지자체-정부 “단속권한 없다” 뒷짐

연안지역 일부 낚시터와 양식장 업주들이 국가 재산인 공유수면을 사용하면서 불법 재임대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공유수면은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바다와 하천 호수 연못 등을 말한다.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개인은 당초 신고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가 정부에 낸 사용료의 10배 가까운 웃돈을 받으며 재임대하고 있다.

○ 일부 사업주들, 웃돈 받고 재임대

인천의 한 연안 낚시터는 등록 사업자가 3명이다. 이 낚시터는 2002년 A 씨가 연간 280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사용허가를 받은 곳이다. 대상은 공유수면 약 13만 m²다. 규정대로라면 사업자는 A 씨 1명이어야 한다. 하지만 엉뚱한 사람들의 이름이 사업자 명단에 올라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르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해당 공유수면을 사용하도록 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A 씨는 낚시터 지분을 3등분해 재임대했다. 임대료는 각각 연간 8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합치면 연간 2억4000만 원. A 씨가 지자체에 낸 임대료의 10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공유수면 사용을 관리, 감독해야 할 지자체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지자체 관계자는 “1명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놓고 3명이 나눠서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라 조사 후 조치하겠다. 하지만 사법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의 또 다른 연안 낚시터 사정도 마찬가지다. 낚시터 업주는 연간 50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원래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정부에 연간 1000만 원을 냈을 뿐이다. 충남과 전북 등지에 있는 연안 낚시터와 양식장에서도 공유수면 불법 재임대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군산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측은 “한 평(약 3.3m²)당 20만 원에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평당 5만 원의 웃돈을 얹은 뒤 재임대를 내놓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 알고도 손놓은 정부와 지자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으면 5∼10년 단위로 지자체가 재사용 여부를 심사한다. 이 때 기존 사용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제대로 감시하지 않는 사이 일부 사업자가 버젓이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다. 충남 태안군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공유수면 재임대는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주로 직거래된다. 자세한 거래조건도 알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신규 및 재허가를 포함해 매년 4000건가량 이뤄진다. 지난해 허가 면적은 780만 m²로 서울 여의도 넓이와 맞먹는다. 하지만 지자체와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불법 재임대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유수면 관리는 지자체에 이양한 사업이라 우리는 권한이 없다. 지자체 역시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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