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모가 받은 특활비, 민간인 사찰 입막음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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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폭로 장진수에 전달 여부 조사

검찰이 김진모 전 대통령민정2비서관(52)에 대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 돈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입막음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송경호)는 김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5000여만 원이 2010년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인멸에 개입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12, 13일 김 전 비서관을 이틀간 강도 높게 조사한 데 이어 14일 배건기 전 대통령민정수석실 감찰팀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2010년 6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던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총리실의 수사 의뢰로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8월 특별수사팀을 발족시켜 불법사찰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을 구속 기소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담긴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파악해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장 전 주무관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항소심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 사건이 반전된다. 장 전 주무관은 2012년 3월 “당시의 조직적 증거 인멸은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폭로했다. 장 전 주무관의 폭로 11일 만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한다.

장 전 주무관은 재수사 과정에서 ‘불법사찰 폭로 입막음용’으로 총 1억5895만 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돈 가운데 장석명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4)이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62)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넨 5000만 원은 대통령민정수석실이 개입한 단서로 주목받았다. 김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5000여만 원이 결국 장 전 주무관을 입막음하기 위해 전달됐을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65)이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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