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검찰 힘 빼고 경찰 키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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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3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경찰 안보수사처 신설해 대공수사…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축소
공수처 설치… 검찰 권한 줄이기로
한국당 “논의 거부” 입법 험난할듯

간첩 수사 등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겨져 신설되는 ‘안보수사처’(가칭)가 대공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권한이 커진 경찰은 수사경찰과 일반경찰로 나눠지고, 지역별 치안·경비 업무는 각 시도지사 관할의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검찰은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고위 공직자 수사 업무를 넘기고 경제, 금융 등 특수 분야 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 권한도 사라지게 된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 기관이 내놓은 자체 개혁 방안을 청와대가 취합해 ‘견제와 균형’을 핵심으로 하는 종합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고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게 된다. 조 수석은 “국내 정치 및 대공 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게 된다. 지금까지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감사만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고위 공직자 수사는 공수처에, 1차 수사는 경찰에 권한을 넘긴 검찰은 기소 업무와 경제·금융 등 특수 분야 직접 수사 권한만 갖게 된다.

경찰의 권한은 현재보다 강화된다. 경찰은 대공수사권은 물론 고위공직자, 경제·금융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의 수사권을 갖게 된다.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에 따라 청와대는 경찰 조직의 분리를 약속했다. 경찰은 △일반경찰(치안·경비·정보 담당) △수사경찰(범죄 1차 수사) △안보수사처(대공 수사)로 분리되고, 세 조직은 상호 지휘를 받지 않는다. 여기에 개헌을 통해 지역 치안,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의 일부 수사는 자치경찰이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구상이다.

조 수석은 이 같은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 및 청산, 촛불 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의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 통제 등이 개혁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의 내용이 국회 입법 사항인 만큼 청와대의 개혁안이 현실화될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반발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국정원의 존재 이유인 대공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것으로 논의 대상이 아니다. 국정원 개혁은 논의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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