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20일 지난 12월 초에야 신고… CCTV에 아이 집 나가는 모습 없어
경찰, 가족 거짓말 가능성 수사
전북 전주 5세 여자아이 실종 사건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경찰은 실종됐다는 날을 전후해 아이의 거주지 주변 폐쇄회로(CC)TV 여러 대를 분석했지만 모습을 찾지 못했다. 아버지와 주변인들이 아이가 실종됐다는 날 며칠 전에 휴대전화를 모두 바꿨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실종신고가 진실한 건지 따지고 있다.
A 양(5)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전주 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에 접수된 것은 8일이다. 이날 정오 무렵 A 양 아버지 고모 씨(36)와 동거녀 이모 씨(35)는 지구대를 찾아 “지난달 18일 딸이 살던 원룸에서 사라졌다”고 신고했다. 고 씨와 A 양 친모는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A 양은 올해 4월부터 동거녀 엄마 김모 씨(61)의 원룸에서 살았다. 다른 곳에서 동거하던 고 씨와 이 씨는 A 양이 실종됐다는 날 크게 다퉈 별거에 들어갔다. 이날 김 씨가 이 씨를 데리러 간 4시간 사이 A 양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고 씨와 이 씨는 이달 8일 재결합을 논의하다 A 양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신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서로 상대방이 A 양을 데리고 있는 줄 알았다고 했다.
A 양 수색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찰은 고 씨 등이 수사에 비협조적이며 일부 모순되게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22일 이들의 거주지 3곳과 자동차,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3명 모두 지난달 18일 이전 일주일 사이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실종 날짜를 착각했거나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누군가 원룸에 침입해 A 양을 납치했을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앞서 경찰은 A 양이 살던 원룸 앞 방범용 CCTV의 지난달 녹화 영상을 분석했지만 지난달 18일 A 양이 원룸을 나가는 모습은 없었다. 다른 CCTV에도 A 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통상 CCTV 녹화영상 보전 기간은 한 달 안팎이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이달 8일 이전 한 달간의 A 양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 CCTV 영상에서 A 양 행적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탐문 결과 주민들은 올 8월 이후 A 양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김 씨 원룸에서 딸을 봤다”고 진술한 고 씨에게 거짓말탐지기와 최면조사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고 씨가 지난달 16일 김 씨 원룸에 들렀다는 정황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양이 없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늑장 신고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김 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고 씨와 이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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