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단체,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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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학살 부정 등 역사 왜곡”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암매장을 부인하는 등 5월 진실을 왜곡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재출간본에 대해 5월 단체가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5·18기념재단 등 5월 단체는 올 10월 재출간한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를 출판, 배포하지 못하도록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7일 밝혔다. 5월 단체는 2차 가처분 신청을 통해 앞서 소송에서 제기하지 않았던 민간인 학살 및 희생자 암매장 부정, 광주교도소 습격 허위주장, 무기고 탈취 시간 조작 등 40가지 89쪽 분량이 역사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5월 단체는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 12·12쿠데타 및 5·18민주화운동 사건 조사,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활동 기록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1980년 5·18 당시 광주교도소, 상무대, 주남마을 인근에서 발굴한 시신 40여 구에 대한 기록으로 암매장 왜곡을 반박했다. 비무장 민간인을 학살한 적 없다는 허위주장은 임신부, 어린이 사망 사례와 전남대병원 의료기록 등을 통해 입증했다.

5월 단체는 계엄군이 광주 봉쇄에서 자행한 민간인 살상을 신군부가 불순분자들의 교도소 습격으로 꾸몄다고 밝힌 과거사위 진상조사보고서도 첨부했다. 시민 무장이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이후 이뤄졌다고 밝힌 전남지방경찰청 보고서도 제시했다.

전 전 대통령은 올 4월 출간한 회고록 1권의 33곳 67쪽 분량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법원이 5월 단체의 회고록 출판과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전 전 대통령은 문제가 된 33곳에 검은색 덧칠을 해 책을 재출간했다.

5월 단체 법률대리인인 정인기 변호사는 “5·18 왜곡 결정판인 회고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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