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성폭력 사건에 이어 현대카드의 한 위촉계약 사원이 사내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사측은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상황.
7일 현대카드는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분이 게재한 글과 당사가 파악한 사실에 다른 부분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현대카드는 “피해자의 글을 보면 가해자는 현대카드 본사 팀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팀장과 피해자 분 모두 저희와 위촉계약상 관계였다”라며 “ 엄밀히 말하자면 두 사람 모두 현대카드 본사 직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본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계약해지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계약서의 ‘윤리실천 강령’에 따라 조치가 진행된다. 만약 사내 규정을 이분들에게 적용하면 오히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상황에서 사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현대카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었다는 것.
이어 현대카드는 “만약 사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진상조사를 펼치고 범죄가 사실로 드러나면 상황에 맞는 처벌이 진행한다. 또한 ‘옴부즈인’ 제도를 통해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적인 애정문제로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현대카드의 입장이 적절치 못했다는 누리꾼들의 지적에 대해선 “수사기관에서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현대카드에서도 진상조사를 진행했다”며 “당사의 조사를 통해서는 두 사람 사이의 애정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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