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00억대 임원 책임회피용 보험 든 한수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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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억여원 내고 책임보험 가입… 노조 등 손배소 가능성 대비한 듯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관련해 500억 원 규모의 임원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탈원전 정책에 동조하면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배임(背任)에 해당하고 책임배상을 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회삿돈으로 보전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임원배상 책임보험 가입 추진안’에 따르면 한수원은 올해 6월 3억3100만 원을 내고 500억 원 한도의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임원배상 책임보험이란 임원 및 이사의 결정으로 주주 등이 손해를 봤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대신 보전해 주는 상품이다.

한수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라 주주가 소송을 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이유로 감사원은 2005년 “한수원에 임원배상 책임보험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한수원이 12년 만에 임원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은 노조 및 시공사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해 취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곽 의원은 “한수원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손익을 면밀히 따지기보다 거수기 역할에 충실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수원 측은 이에 대해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위험, 원전 수출 등과 관련한 위험이 있어 가입했다”고 해명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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