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동물 감염병 ‘위험지역’ 불구
대부분 육안 확인 임상검사만 거쳐… 국제멸종위기종 검역관리도 부실
3차례 정밀조사에도… 여왕 붉은불개미 오리무중 9일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 민간 곤충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팀이 일명 ‘살인개미’로 불리는 붉은불개미가 최초로 발견된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3차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번식력이 강한 여왕 불개미나 여왕 불개미의 사체를 찾고 있지만 이날 조사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부산=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으로 외래 야생생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외국에서 수입하는 야생생물에 대한 정부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철새도래지이고 동물 감염병 발생 국가들이 인접해 신종 동물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야생생물 신고 의무를 강화한 직후 환경부가 실시한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불법(미신고) 실태조사에서 당국에 적발되거나 사육주가 자진 신고한 개체 수는 59만4144마리에 달했다. 이 중 질병검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 동물은 동물원이나 기관이 구입한 357마리(0.06%)가 전부였다. 3381마리(0.57%)는 수의사가 임상(육안)검사만 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생물들은 검사 여부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이 의원은 “국제적멸종위기종 관리조차 부실한 상황에서 국내 야생생물 질병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정식 절차를 거쳐 수입된 야생동물 2만4060마리 가운데도 채혈 등 정밀 검사를 거친 동물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12월 선물한 따오기 2마리가 전부였다. 나머지 야생동물은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를 살펴본 뒤 일정 기간 육안으로 확인하는 임상검사만을 거쳐 국내에 반입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모든 야생생물을 소나 돼지 등 가축처럼 검사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야생동물은 검사 스트레스가 커 정밀검사가 어렵다”며 “임상검사 기간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국내에 들어온 야생생물을 모두 조사하긴 어렵고, 대부분 정식 절차를 거쳐 수입됐거나 국내서 인공 증식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2015년 불법 소유로 적발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이 772마리인데 같은 해 밀수 단속은 0건이었다”며 정부의 부실 관리를 지적했다.
이날 부산 감만부두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가 정부의 ‘위해우려종’에서 빠진 사실도 확인됐다.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면 수시로 유입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발견 시 긴급 방제조치를 실시한다. 이에 환경부는 “이미 농식품부의 ‘규제병해충’으로 지정돼 항만 등에서 예찰, 방역을 하고 있었으므로 중복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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