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팀장 의혹 서경덕 교수 “이름 도용된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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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직원이 허위보고 인정” 주장
檢 ‘원세훈 판결’ 대법원에 상고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에서 민간인 댓글부대, 일명 ‘사이버 외곽팀’의 팀장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서경덕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43·사진)가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명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원 측에서 댓글 팀장을 맡으라는 제의를 한 적조차 없다. 한 통의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전혀 없다”는 내용의 해명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서 교수는 “잘 아는 사이인 국정원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2011년 가을에 실적이 모자라 서 교수의 이름을 팔고 (내부에) 허위보고를 했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이어 “(허위보고를 한 국정원 직원이) 출근 후 국정원 측에 사실을 다 보고하고 곧 검찰에도 직접 출두해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다”며 “(나도) 검찰에서 연락이 오는 대로 출두해 사실을 떳떳이, 당당히 밝히고 반드시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자신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면 20년 넘게 해온 한국 홍보 활동을 모두 내려놓겠다며 적극적으로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해 4일 서울고법에 재상고장을 냈다. 이미 원 전 원장 측도 판결에 불복해 1일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여서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선거운동을 시기별로 나눠 일부 제한한 부분과 일부 트위터 계정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며 재상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에 포함된 트위터 계정 1157개 중 391개만 국정원 심리전단이 사용한 계정으로 인정했다. 이는 앞서 항소심에서 계정 716개를 인정했던 것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국정원#서경덕 교수#이름 도용#원세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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