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부인 “모친과 같이 재판받게 해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17일 03시 00분


코멘트

이민정씨, 업무상 배임 혐의 첫 공판… ‘2000만원 벌금’ 모친, 정식재판 청구

가족회사 ‘정강’의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부인 이민정 씨(49)가 첫 재판에서 어머니 김장자 씨(77)와 함께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씨 측은 “김 씨의 농지법 위반 사건에도 이 씨가 공범으로 기소돼 있으므로 재판 진행의 정확성, 효율성을 위해 김 씨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딸 이 씨와 함께 경기 화성시 소재 농지 4900여 m²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에 “이 씨는 주된 혐의가 업무상 배임인 반면에 김 씨는 농지법 위반이어서 양측을 정확히 공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김 씨의 재판은 7월 12일로 예정돼 있어 병합할 경우 신속한 진행이 어렵다”며 반대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두 사건을 합쳐서 진행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씨는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검토를 못 했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공판#우병우#가족회사#이민정#업무상 배임#혐의#벌금#모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