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측 “최순실과 따로 재판해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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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 병합땐 재판부 편견 우려… 실질적 방어권 침해 받을수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측이 23일 재판 시작을 앞두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뇌물 사건과 따로 재판을 받도록 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각각 기소한 사건을 한 재판부에 배당해 일방적으로 병합하면 박 전 대통령의 실질적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두 사건을 병합하면 재판부에 예단과 편견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마다 증인 동의 여부가 다르고 증인신문 각도도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별도 심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사건을 함께 맡게 된 재판부가 앞서 2일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두 사건이 공소사실과 증인이 똑같으므로 재판을 병합하는 게 좋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진행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 계획을 최 씨 변호인과 협의해 중복되지 않게 하라고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 등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최 씨 측과 협의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쟁점만 18개에 이를 정도로 기록이 방대해 (사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재판에 임하려면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합리적으로 기일을 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의견을 검토한 뒤 첫 공판 때 최종적으로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할 경우 23일 첫 공판에서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61)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감안해 재판은 당분간 주 3회만 열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과 롯데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SK에 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요구) 등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박근혜#최순실#재판#재판부#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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