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무속 신앙에 빠져 아들을 숨지게 방치한 뒤 불태운 친모(親母)가 7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25일 상해치사와 시신손괴·유기 혐의로 원모 씨(38·여)를 구속하고 원 씨의 제부(35)를 불구속 입건했다.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김모 씨(2011년 사망·당시 51세·여)의 딸(30)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미혼모인 원 씨는 2010년 2월 아들을 낳자마자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며 무척 따랐던 김 씨에게 맡기고 사찰 등을 떠돌았다. 원 씨의 친언니가 한때 중학교 국사 교사였던 김 씨의 제자라는 인연이었다. 무당 행세를 하던 김 씨는 원 씨와 자주 굿을 했다. 그 비용이 1억 원을 넘을 정도였다.
그러던 그해 8월 김 씨는 “아이에게 든 액운을 쫓아야 된다”며 부산 금정구 자신의 집에서 향 다발에 불을 붙여 6개월 된 아이의 몸을 20여 분간 지졌다. 원 씨는 귀를 막고 벽만 바라봤다. 아이는 다음 날 새벽 숨졌다. 이들은 아이의 주검을 보자기에 싸서 원 씨 제부가 모는 차를 타고 경북 경산의 야산으로 가 불태웠다.
덮일 뻔한 이 사건은 1월 취학연령이 된 원 씨 아들이 경산의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하자 학교 측이 아이의 소재 확인을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원 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2010년 8월 치료차 절에 들어가면서 아기를 맡겼는데 김 씨가 숨지면서 연락이 끊겼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경찰이 추궁을 거듭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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