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도피 도운 30대 여성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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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파트에 숨겨주고 함께 생활… 최규선 씨는 규정없어 ‘도주’ 처벌 안받아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씨(57)가 구속집행정지 도중 달아나 보름간 숨어 지내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준 30대 여성이 23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지용)는 이날 최 씨의 도피 행각에 차량과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범인 도피)로 박모 씨(34)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재순 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행법은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숨겨 주거나 도피하는 데 도움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최 씨가 녹내장 치료를 받겠다며 입원 중이던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6일 달아날 때부터 최 씨와 동행했다. 박 씨는 자신의 차로 최 씨를 빼돌린 후 경남 하동군, 전남 순천시 등지에 도피처를 물색하는 데 도움을 줬다. 또 은신처를 정한 이후에는 최 씨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병간호도 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전남 순천시 서면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최 씨를 숨겨 주고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화기록 분석과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최 씨의 은신처를 파악해 20일 최 씨와 박 씨를 함께 검거했다. 검찰은 21일 도피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최 씨를 소환했으나 최 씨는 건강을 이유로 불응했다.

최 씨는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이번 도주와 관련해서는 추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 현행법은 체포 또는 구금 상태에서 도주하면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 씨는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달아났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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