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밤샘 근무 후 심근경색으로 숨진 경비원 김모 씨(60)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2014년 10월부터 대구의 한 중소업체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는 격일제 근무를 하던 김 씨는 같은 해 12월 17일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가슴에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9일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김 씨의 유족은 김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 측은 김 씨가 기존 질환(이상지질혈증)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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