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일부터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유족 위로금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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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위로금이 1일부터 폐지됐다. 대신 장례비 지원금을 2배 늘려 유족이 실제 받는 전체 지원금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유족에게 지금하던 위로금이 금전적 보상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부는 장기나 뼈, 피부 등 인체조직을 기증한 뇌사자의 유족에게 장례비, 진료비, 위로금 명목으로 각각 180만 원씩 최대 540만 원을 지급했다. 장기와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하면 위로금 180만 원이 추가됐다. 지난해 1년 동안 732명의 기증자 유족에게 총 34억2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이날부터 위로금은 없어지는 대신 장례비 지원금으로 360만 원이 지급된다. 진료비는 기존대로 최대 180만 원까지 지급된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금전 보상을 없애고 추모공원을 설립하거나 정부가 직접 장례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등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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