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7년째… 경기도 학생 절반 “몰라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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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안다” 12% 그쳐 실효성 의문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의 학생 절반이 학생인권조례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10월 제정해 올해로 시행 7년째를 맞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16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인지도는 학생과 교사 사이에 큰 차이가 났다. 조례의 명칭과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12.3%에 불과했다. 모른다고 응답한 학생은 48.4%였다. 반면에 교원은 10명 중 8명(80.4%)이 잘 안다고 응답했다.

 학교에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15%로 2015년에 비해 크게 줄지는 않았다. 초등학생의 체벌 경험률은 점차 줄고 있지만 중고등학생은 2015년보다 0.5%포인트 늘어난 19.6%였다. 중학교(24.7%)와 특목고(24.3%) 학생들의 체벌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욕설, 비하 표현 같은 언어폭력을 당한 학생도 5명 중 한 명꼴(21%)이었다.

 성적으로 학생들을 차별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도 최근 3년간 늘었다. 교사는 대부분(99.6%)이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성적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중고등학생은 2014년 7.6%에서 지난해 22.5%로 급증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홍보와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생뿐 아니라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기 때문에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며 “조례 내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라고 주장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학생인권#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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