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김석기, 해외도피 16년만에 귀국해 검찰 조사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7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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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으로 수백억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했던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59)이 16년 만에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이달 12일 김 전 사장을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48시간 동안 조사 후 신병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업무상 배임 등 2개 혐의로 발부받았던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하고 귀가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17년 전 도피해 조사가 안 된 상황에서 기소중지가 된 사건으로 48시간을 넘길 수 없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해 풀어줬다. 출국금지를 했고 소재도 계속 파악하고 있어 신속하게 보완수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 골드뱅크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를 해외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올리는 수법으로 660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 등을 받다가 2000년 외국으로 도피해 기소 중지됐다. 8월 김 전 사장은 영국 체류 중 사법당국에 소재가 드러나자 국내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자수서를 내고 도피 16년 만에 귀국했다. 그는 "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고 오랜 시간 부인과 아이들과 떨어져 생활해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게 맞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낸 경위를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이 가지고 있는 김 전 사장 사건을 넘겨받아 함께 수사하고 구속 영장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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