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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변협, 우병우 변호사 시절 ‘수임보고 누락’ 징계 청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12-27 17:11
2016년 12월 27일 17시 11분
입력
2016-12-27 17:09
2016년 12월 27일 17시 09분
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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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의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대한변협은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우 전 수석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서울변호사회의 징계개시 신청에 따른 것이다.
변협은 자체 조사를 통해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2014년 사건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인 서울변호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음달 23일 징계위를 열고 우 전 수석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검찰도 우 전 수석의 수임비리 여부를 살피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다단계 업체 '도나도나' 사건을 몰래 변호하고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1억1000만 원 가운데 60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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