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전국 첫 재판…경관에 떡 1상자 선물한 女 과태료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8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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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5000원짜리 떡 한 상자를 경찰관에게 선물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1호 위반자로 수사를 받았던 50대 여성에게 청탁금지법상의 첫 과태료가 부과됐다.

춘천지법은 자신의 고소 사건을 담당한 춘천경찰서 경찰관에게 떡을 선물했던 A 씨(55)에게 금품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9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해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춘천지법은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한 행위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다만 위반 금액의 정도가 크지 않고, 환가 가능성 높지 않은 점, 금품이 반환돼 경찰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2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는 위반 금액의 2~5배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춘천지법은 이 사건에 대한 심리는 A 씨가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실관계 소명도 충분해 약식 절차로 진행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A 씨와 검찰이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당사자 심문 등 정식 절차에 따라 과태료 재판이 진행된다. 그러나 A 씨는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어서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다.

A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성실히 과태료를 납부하겠다"다며 "예상보다 금액이 적고 빨리 결정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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