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前회장 차명주식 보유한 명의자, 증여세 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5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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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전 다판다 대표 김필배 씨(78)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유 전 회장 일가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식품판매업체 '다판다'의 대표로 지내며 유 전 회장의 주식 1만400주를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세무당국은 2015년 유 전 회장 일가의 지배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의 차명주식을 밝혀냈고, 김 씨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 총 6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현행법상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등기한 날을 기준으로 명의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에 김 씨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2014년 인천지검에서 한 진술 등을 근거로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김 씨는 "주식의 실소유주는 유 전 회장으로 나는 해당 주식에 대한 실질적 권한 행사를 해 본 사실이 없고 회사에서 받은 배당금도 모두 인출해 유 전 회장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검찰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실제 계좌에 입금된 배당금이 모두 현금으로 인출됐다"며 "명의 수탁자로 의심되는 다른 주주 배당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현금 인출된 점을 보면 김 씨는 해당 주식의 실소유주가 아닌 명의 수탁자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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