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이화여대에 자퇴서 제출…변호인 “검찰이 부르면 귀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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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1월 11일 1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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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유라 씨/과거 방송화면 캡처
사진=정유라 씨/과거 방송화면 캡처
현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60)의 변호인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0)가 검찰이 조사를 위해 부를 경우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는 11일 취재진에게 “(정 씨는)검찰이 부르면 귀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씨가 머물고 있는 곳과 귀국 시기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이화여대 입학·학사관리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정 씨가 이화여대에 온라인으로 자퇴서를 제출한 데 대해선 “본인 뜻으로 제출한 것”이라며 “변호인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화여대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자퇴신청을 하고 원서를 출력해 본인과 보호자, 지도교수, 학과장의 사인을 받아 본인이나 대리인이 학교 학적과로 직접 제출해 자퇴서를 접수해야 한다.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서 제출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면 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다. 정 씨가 직접 학교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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