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운반 운전자, 차량 2시간 운전뒤 20분 휴식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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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관리 물질 140종으로 확대

 앞으로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운전자는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2시간마다 20분씩 쉬어야 하고 사전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종류도 현행 69종에서 140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사고 예방,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화학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화학물질 관리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부처별로 중복된 규제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7월까지 환경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구성·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중심으로 법령별로 상이한 화학물질 분류와 관리 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화학물질 운송차량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화학사고·재난 발생 시 초동대응 지휘체계를 지역 소방서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연내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화물차량#화학물질#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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