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에 양보 안하면 20만원 이상 과태료

  • 동아일보

국무회의 소방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소방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소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같은 행위로 여러 차례 적발되면 더 많은 액수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소방차 우선 통행(양보 의무)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긴급한 화재나 사고 발생 때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비켜 주지 않는 등 통행에 지장을 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개정 취지와 여론 등을 반영해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이다.

현재 2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히 정부는 적발 횟수가 늘어날수록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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